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장외 파생상품 안전성 미리 검증해야”

서울파이낸셜포럼 ‘사전 심의제’ 찬반 토론회
금융권선 “신상품 개발 막는 과도한 규제” 반론

장외 파생상품도 의약품처럼 팔기 전에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전 금융통화운영위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올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날씨·재해·범죄율·실업률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장외 파생상품도 나올 수 있도록 제한을 확 풀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새로운 유형의 장외 파생상품이나 키코(KIKO)처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이 새로 출시될 때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복잡한 장외 파생상품 때문에 금융권이 연쇄 부실에 처하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 법안이 금융회사의 신상품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장의 자율성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주한 외국은행단은 지난달 말 국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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