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포럼 ‘사전 심의제’ 찬반 토론회
금융권선 “신상품 개발 막는 과도한 규제” 반론
장외 파생상품도 의약품처럼 팔기 전에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전 금융통화운영위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올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날씨·재해·범죄율·실업률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장외 파생상품도 나올 수 있도록 제한을 확 풀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새로운 유형의 장외 파생상품이나 키코(KIKO)처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이 새로 출시될 때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복잡한 장외 파생상품 때문에 금융권이 연쇄 부실에 처하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 법안이 금융회사의 신상품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장의 자율성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주한 외국은행단은 지난달 말 국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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