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4일 일요일

아이폰, '2월 명세서 정상 과금' '요금폭탄' 주의보…

오는 2월 초(1월 사용분)부터 날아오는 아이폰 요금 명세서에는 정상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지난달 처럼 사용하다가는 폭탄요금을 물어야 할지 모른다.

KT는 아이폰 출시 후 한 달 동안(12월) 할인행사와 같은 '비공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초과 요금에 대해 95%의 할인률을 적용함으로써 요금 부담을 줄였다.

실제 지난해 12월 초 아이폰 'i라이트(기본료 4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한 A씨(30세.여)의 경우 무료용량 500MB 외에 190MB 상당을 초과로 사용했지만 부과된 요금은 28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1월부터 사용한 초과 요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요금이 부과된다.

KT 관계자는 22일 "1월 사용한 금액이 부과되는 2월 초부터는 정상 초과 요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즉 2월부터 날아오는 명세서는 100% 정상 요금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무료데이터 소진 후 초과시 요율은 0.5KB 당 0.025원이다. 즉 1MB를 추가로 사용하게 되면 50원이 부과되는 셈이다.(1MB=102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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